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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일을 못 해'…직원 살해하려 한 40대 사장 징역 10년

송고시간2020-10-1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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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망치로 때리고 흉기로 손 찌르기도…법원 "죄질 불량"

피고인석
피고인석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일을 제대로 못 한다며 함께 살던 직원을 반복해서 폭행하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계란 도매업체 사장 A(4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30일 오전 3시 30분께 인천시 동구 자택에서 B(35)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가슴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업무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을 자던 B씨를 깨운 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계란 도매업체에서 직원으로 일한 B씨와 2018년 12월부터 함께 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3월 5일에도 함께 거래처에 가던 중 화물차 안에서 전화 응대가 서툴다며 30㎝ 길이의 고무망치로 B씨의 머리를 때려 피가 나게 했다.

또 같은 달 24일에는 늦게 깨웠다며 흉기를 휘둘러 B씨의 왼손을 찔렀고, 이틀 뒤 병원에 입원 중인 그를 집으로 불러 마구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올해 1월 흉기로 B씨의 가슴을 찌른 사실만 인정했을 뿐 다른 혐의는 대부분 부인했다. 그마저도 흉기로 찌를 당시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를 봤을 때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지 못했다면 사망할 위험이 매우 높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반복해서 피해자를 폭행했고 살해하려고 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복된 폭행으로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받았다"면서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 피해자를 병원에 보낸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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