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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어머니께 전달 좀" 수감자 부탁받고 돈 가로챈 30대 벌금형

송고시간2020-10-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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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교도소에 수감된 지인에게서 "어머니에게 돈을 부쳐 달라"는 부탁과 함께 받은 돈을 가로챈 혐의로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지난해 4월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지인 B씨를 면회하면서 "면회 온 사람 이외에는 계좌이체를 할 수가 없다. 어머니에게 대게를 사드려야 하니 돈을 대신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를 수락한 A씨는 245만원을 송금받았으나,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수감 생활을 하며 절박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가 어머니를 위해 피고인을 믿고 보낸 돈을 횡령한 점, 횡령죄로 인한 누범 기간 다시 범행한 점, 범행 후 140만원을 돌려준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현재 복역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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