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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이전' 미혼부 자녀에도 아동수당·보육료 지원

송고시간2020-10-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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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도 개선…"아동 복지 향상에 기여 기대"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태어난 뒤 즉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미혼부 자녀에 대해서도 출생신고 전 각종 양육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미혼부 자녀의 경우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를 제출한 뒤 법원의 확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미혼부 가정에서는 자녀가 태어나도 일정 기간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해 출생 신고를 마친 뒤에야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보육료·가정양육수당 등을 일정 기간 받을 수 없었다. 미혼부와 달리 미혼모 가정에서는 출생과 동시에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지원 개선방안'을 확정했고, 복지부는 그 후속 조치로 관련 제도를 보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미혼부가 자녀의 유전자 검사 결과나 소장(訴狀) 등 출생신고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거주지(읍·면·동) 주민센터에 내면 자녀의 출생 신고 전이라도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자가 실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뒤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곧바로 아동수당과 보육료·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만약 자녀 출생 후 6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수당을 지원한다.

각 지자체는 수당을 지원받은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진행 상황과 아동 양육상황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출생신고가 쉽지 않은 미혼부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아동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연합뉴스TV 제공]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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