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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랫줄 끊었다"며 이웃 살해한 50대…2심 징역 15년

송고시간2020-10-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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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랫줄
빨랫줄

[서울서초경찰서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마당에 걸어둔 빨랫줄을 끊었다며 이웃을 살해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모(51)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15년 형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3월 평소 다툼이 있던 이웃 A(51)씨가 자신이 걸어둔 빨랫줄을 끊었다고 생각해 A씨에게 "다시 연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A씨가 이를 듣고 화를 내며 얼굴을 때리자 조씨는 들고 있던 삽을 A씨를 향해 휘둘렀고, 도망가는 A씨를 쫓아 수차례 삽으로 내려찍었다.

1심은 조씨가 "범행 이후 최소한의 구호 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고, 피해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조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을 2년 줄였다.

재판부는 "조씨는 이웃인 피해자와 사소한 문제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고 설명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재범의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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