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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가 경찰관 된다니"…靑 국민청원

송고시간2020-10-1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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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찰학교 재학생, '동기에게 학폭 당해' 글 올려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학교폭력 가해자가 현재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학우들을 괴롭힌 범죄자가 경찰이 되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입니다."

이달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교폭력 범죄자가 경찰이 되는 것을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신원을 밝히지 않은 글 작성자 A씨는 중·고등학생 시절 현재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B씨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 남자 급소 발로 차고 웃음 ▲ 라이터를 몸 가까이 대며 위협 ▲ 생일선물 주지 않는다고 폭행 ▲ 라면을 일부러 바닥에 쏟은 뒤 치우라고 함 등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피해 사실을 다시 생각하며 이 글을 작성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며 "학교폭력 범죄자가 과거를 숨기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이 되는 것이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당초 A씨는 B씨의 실명을 적었지만, 청와대 게시판 관리자가 익명으로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경찰학교가 급히 조사한 결과 B씨는 물론이고 A씨 역시 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확인됐다. 순경을 길러내는 중앙경찰학교에 동기로 입교했다.

현재 20대 중반인 이들은 중학교 동창으로, B씨는 학교 측과 면담에서 학교폭력을 일부 인정했다고 한다.

그는 '철이 없던 중학생 시절 A씨를 때린 적이 있다. 반성한다. 하지만 이후 고등학생 시절과 경찰 시험을 준비하며 만났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지냈다. 갑자기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리니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관계자는 A씨와도 면담했다. 이 관계자는 '원한다면 B씨를 고소하라. 우리가 경찰서를 연결해줄 수도 있다'고 안내했지만, 아직 고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한다.

중앙경찰학교는 글 내용만을 바탕으로 B씨를 퇴학 등 징계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학교 관계자는 "교칙상 입교 전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후 기소가 이뤄졌을 때 징계할 수 있다"며 "만약 A씨가 B씨를 고소해 기소로 이어진다면 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8월 중앙경찰학교 졸업식
작년 8월 중앙경찰학교 졸업식

[연합뉴스 자료 사진]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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