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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간부 청탁에 세무조사 압력…국세청 前국장 집유

송고시간2020-10-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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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고개숙인 박동열 국세청 前국장
고개숙인 박동열 국세청 前국장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의 청탁을 받고 세무조사 대상 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2016년 8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국정원 고위 간부의 청탁을 받고 세무조사 중인 업체 대표를 상대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국세청 전 간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동열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전 국장은 2010년 4∼5월 당시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건설업체 대표 A씨를 사무실로 불러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 측에게 토지 매매대금과 웃돈을 지급하라고 압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임 전 이사장은 2006년 A씨의 건설업체와 토지를 4억7천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했지만, 잔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임 전 이사장은 잘 알고 지내던 박 전 국장에게 토지 매매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결'을 요청했다. 계약한 토지 매매가가 너무 낮다며 추가로 웃돈도 받게 해달라고 했다. 임 전 이사장의 요청이 반복되자 박 전 국장은 결국 세무조사 중 A씨를 불러 "임 전 이사장의 요구대로 해줘라"라고 압박했다.

A씨는 박 전 국장과 면담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임 전 이사장에게 토지 대금 잔금과 추가금액 2억원을 지급했다.

1심은 박 전 국장이 A씨를 사무실로 불러낸 것은 '세무조사'라는 직무상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한 것이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임 전 이사장 측에 돈을 주도록 압박한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일뿐 박 전 국장의 권한과 무관한 것이라며 무죄로 봤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임 전 이사장 측에 돈을 주도록 압박한 것 역시 세무조사 관련 질문·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세무조사가 통상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뤄진 점, 박 전 국장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은 1심과 같이 유지했다.

박 전 국장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박 전 청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진의 비밀회동설을 담은 문건 내용 일부를 청와대 공직기관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박관천 경정에게 제보한 인물로 지목돼 2014년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임 전 이사장은 표적 세무조사를 청탁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016년 7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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