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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조여 대출 줄인다…'핀셋 규제' 대책 마련

송고시간2020-10-1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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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40% 규제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시가 6억 하향 등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임수정 김연숙 기자 =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핀셋형으로 강화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DSR 전면 확대 카드를 꺼내 들기는 부담스럽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PG)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금융당국 관계자는 18일 "DSR 확대에 따른 부작용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핀셋형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현재 상황에서 전면적 확대는 어렵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일제히 'DSR 확대'를 언급하면서 확대 폭과 방식에 이목이 쏠린 상태다.

DSR는 대출심사 시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다. 차주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추가로 신용대출 등의 대출을 받아도 차주 단위 DSR 규제가 적용된다.

핀셋형 규제 강화 방침에 따라 규제 적용 지역을 넓히거나 기준 금액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에도 DSR 40% 규제를 적용하거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을 '시가 6억원'으로 내려 규제 대상 주택 수를 늘리는 방안이다.

은행권에서는 고(高)DSR인 70%와 90% 초과 대출 비중(각각 15%, 10%)을 제한한 것을 손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은행 관계자는 "현재 DSR 70%가 넘는 사람도 담보나 현금흐름이 좋으면 전체 금액의 15% 한도 내에서는 예외적으로 추가 승인을 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규정을 없앨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가능한 방안 20개 정도를 만들어 놓고 상황에 맞게 뽑아 쓸 준비를 하고 있다.

당장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10월까지 대출 동향을 살핀 다음 강약 조절을 하겠다는 의도다.

9월 가계대출은 9조6천억원가량 증가했다. 2004년 통계 집계 이후 월별 증가 폭이 가장 컸던 8월(11조7천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부동산 과열 양상에서 신용대출 등이 생활자금이 아닌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 내에 서둘러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으나 10월 대출 규모를 살펴봐야 어떤 '칼'을 쓸 것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 추이
[그래픽]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 추이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 통계(잠정)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57조9천억원이다. 한 달 사이 9조6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이런 증가 폭은 8월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월별 증가액이자 9월만 따졌을 때 한은이 관련 속보를 작성한 2004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연합뉴스 자료]

일각에선 DSR 40%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일단 배제되는 분위기다.

자영업자 소득의 정확한 반영을 위한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문제에 더해 코로나19 국면에서 취약계층과 저신용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점에서다.

은행권 관계자는 "DSR을 옥죄면 대출 공급이 줄면서 금리는 더 높아져 취약계층이 더 어려워진다"며 "저소득자, 저신용자, 연금 소득이 없는 노년층은 결국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고 2금융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kong79@yna.co.kr sj9974@yna.co.kr noma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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