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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앱에 '36주 아이 20만원' 게시글…경찰 "진위 파악중"

송고시간2020-10-1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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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중고 물품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36주 된 아이를 거래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중고고래 앱에 오른 게시물
중고고래 앱에 오른 게시물

(제주=연합뉴스) 지난 16일 오후 6시 30분께 한 중고 물품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36주 된 아이를 거래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앱 사이트 캡처 장면. 2020.10.17. [독자제공]

17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 30분께 한 중고 거래 앱의 서귀포시 지역 카테고리에서 20만 원이라는 판매금액과 함께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불에 싸인 아이 모습이 담긴 두 장의 사진도 함께 게시됐다.

해당 게시물의 캡처 사진이 도내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공유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게시글을 올린 사람의 행방을 쫓는 한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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