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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대 기아차 취업사기 30대 남성·50대 목사 구속기소

송고시간2020-10-1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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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챈 돈 중 110억원 불법도박, 인터넷 방송 BJ '별풍선' 등에 탕진

철저한 수사 촉구하는 기아차 취업사기 피해자들
철저한 수사 촉구하는 기아차 취업사기 피해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검찰이 총 150억원대 기아자동차 취업 사기를 벌인 30대 남성과 목사를 구속기소 됐다.

18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말 A(35)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교회 교인 630여명을 상대로 기아차 공장 생산직군 정규직으로 채용시켜주겠다고 속여 130여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로챈 돈 중 110여억원을 불법 도박 등에 탕진하고 나머지 돈 대부분도 인터넷 방송 BJ들에게 화폐 전환이 가능한 '별풍선'을 쏘고 외제 차를 빌리거나 명품을 사는 데 써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A씨를 검거할 당시 그의 수중에는 수천만원가량만 남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목사인 B(52)씨도 구직자 수십명에게 20여억원을 받아 일부를 A씨에게 전달하고 개인적으로도 챙긴 혐의(사기)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자신이 협력업체에 다니다가 돈을 주고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고 B씨에게도 실제 연결해줄 사람이 있는 것처럼 허위 메시지를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 사기 피해자들은 목사 B씨가 주범이라고 주장하며 주변 목사들까지 수사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며 A씨와 B씨, 다른 목사 등 총 1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피해자들은 B씨가 구직자들에게 입사 지원 서류를 받아 봉투도 뜯지 않고 주거지에 다량 보관하는 등 의도적인 사기였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음에도 경찰이 증거 확보조차 하지 않았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 사기가 아닌 특경법상 사기죄로 B씨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돼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인 사기죄보다 형량이 더 높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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