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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비정규직·무기계약직 차별 여전…개선해야"

송고시간2020-10-1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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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정문
서울대학교 정문

[촬영 임광빈]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일부 서울대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들이 명절휴가비 등을 받지 못하는 등 차별을 경험하고 있어 서울대 고용구조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18일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서울대 비정규직 급여실태를 분석한 결과, 기간제 근로자 411명 중 195명(47.4%)이 추석에 명절휴가비를 받지 못했다.

같은 기간제 관리직 종사자 간에도 60명은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았고, 70명은 받지 못하는 등 동일 직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 간에도 명절휴가비지급 여부에 차등이 있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정규직 신분을 벗어난 무기계약직들도 1천368명 중 118명이 이번 추석에 별도의 명절휴가비를 받지 못했다.

서 의원은 "사실상 파견근로와 유사한 간접고용제도에 의한 차별이 서울대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대가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 기본적인 사항의 기준을 정하고 차별 발생 시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동용 의원 측은 서울대 정관에 따라 총장이 비정규직의 임용권을 각 기구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어 동일 직종 근로자들 간에도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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