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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 접촉 절차 간소화"…이재정 개정안 발의

송고시간2020-10-1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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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한국 국민의 북한 주민 접촉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남북 접촉(CG)
남북 접촉(CG)

[연합뉴스TV 캡처]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4일 발의된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하는 북한 주민 접촉 사유를 기존의 포괄 규정에서 ▲ 남북한 방문 ▲ 교역 ▲ 협력 사업 ▲ 북한 주민이 참석하는 국제 행사 참석 등 6가지로 좁혔다.

사후 신고 가능 사유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서 '미리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로 완화했다.

현행법은 통일부 장관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개정안은 삭제했다.

이 의원은 "이산가족이나 북한이탈주민의 재북 가족·친지와의 단순 연락 등까지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양한 교류 협력 추진의 기초가 되는 접촉의 허용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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