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 접촉 절차 간소화"…이재정 개정안 발의
송고시간2020-10-18 20:31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한국 국민의 북한 주민 접촉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4일 발의된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하는 북한 주민 접촉 사유를 기존의 포괄 규정에서 ▲ 남북한 방문 ▲ 교역 ▲ 협력 사업 ▲ 북한 주민이 참석하는 국제 행사 참석 등 6가지로 좁혔다.
사후 신고 가능 사유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서 '미리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로 완화했다.
현행법은 통일부 장관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개정안은 삭제했다.
이 의원은 "이산가족이나 북한이탈주민의 재북 가족·친지와의 단순 연락 등까지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양한 교류 협력 추진의 기초가 되는 접촉의 허용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vs2@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10/18 20:31 송고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