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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끝판왕' 주수도, 옥중 사기로 징역 10년 추가 확정

송고시간2020-10-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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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 사기'로 또다시 재판 넘겨진 주수도
'옥중 사기'로 또다시 재판 넘겨진 주수도

2조 원대 다단계 판매 사기로 복역 중에 또다시 1천10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지난해 3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2조원대 다단계판매 사기로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옥중 사기로 징역 10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444여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씨는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으로 불렸던 2조원대 다단계사업 사기 행각의 장본인이다. 그는 지난 2007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 '옥중 사기'를 벌이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감 중인 주씨는 측근들을 이용해 2013년부터 1년간 다단계업체 '휴먼리빙'을 운영하며 피해자 1천329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 등으로 1천137억원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주씨는 휴먼리빙에서 빼돌린 회삿돈 11억원과 실체가 없는 가공의 물품대금 31억원을 옥중에서 차명 회사로 송금하기도 했다.

1심은 주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감사법 위반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지만 15억원 상당의 사기 편취금액이 추가로 인정되면서 형량이 4년 더 늘었다.

주씨는 사기편취 규모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이득액 기준으로 처벌 기준을 달리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며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심리하지 않은 내용은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기각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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