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식약처, 23일부터 의약외품 마스크 수출 전면 허용

송고시간2020-10-20 13:34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대량 판매시 의무화했던 사전승인·사후신고도 폐지

마스크
마스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국내에서 생산된 의약외품 마스크의 수출이 오는 23일부터 전면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한 수출규제를 폐지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마스크 업계는 월평균 생산량의 50% 범위내에서만 수출이 허용된 '수출총량제'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국내 생산규모와 수급동향을 고려해 생산업체의 재고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수출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내 마스크 판매업자의 사전승인·사후신고 제도도 폐지된다.

그동안 마스크 3천개 이상을 판매할 때는 사후 신고를 해야 하고, 20만개 이상을 판매할 때는 사전 승인이 의무적이었다.

식약처는 "시장경제 체계 아래에서 마스크가 원활히 유통되도록 승인·신고 규제는 폐지하고 가격 모니터링은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dylee@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