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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항 '부동산 투기장' 변모…항만공사 소극 대응 참극

송고시간2020-10-2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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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부산항만공사 국감 자료에서 질타

부산 북항 재개발
부산 북항 재개발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항만공사가 추진하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이 주민들의 조망권을 침해하고 공공 개발 취지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20일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난개발은 부동산 개발 위주 사업 변경과 부산항만공사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빚어진 참극"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고도 280m, 용적률 1천%의 북항 재개발 상업·업무지구 설계가 고시돼 고층화 논란의 시작됐다고 밝혔다.

부산항만공사는 호텔업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상업·업무지구에 숙박시설 허용을 결정했고, 2012년 숙박업에 취사가 가능한 생활숙박업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는 레지던스가 생활숙박업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법령이 이뤄졌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북항 재개발 구역 내) 상업·업무지구를 불하받은 모 업체가 '숙박업'을 포기하고 '생활 숙박업'으로 업종전환을 요구했을 때, 부산항만공사는 '이의 없음'으로 의견표명을 함으로써 향후 다른 부지의 사용계획 변경에도 반대할 명분을 스스로 저버렸다"며 항만공사의 소극 대응을 질타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북항 IT·영상·전시시설의 토지 일부가 지역 유력 언론사들에 매각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산항만공사는 2015년 IT·영상·전시시설에 입찰할 업체를 '언론사 신사옥 부지'로 한정 짓고 최저가로 낙찰시키는 등 특혜를 주었다"면서 "또 해당 언론사들이 '사옥을 짓고 그 오피스를 임대해 건축비를 충당하겠다'고 사업계획서에 밝혔음에도 해당 사업은 아무런 반대 없이 진행됐다. 이렇게 해서 자본금 20억원에서 40억원 규모 지역 언론사들은 1천600억원에서 많게는 4천500억원까지 들어가는 사업을 낙찰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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