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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코로나에 비상방역법 제정…1급·특급·초특급 3단계 분류

송고시간2020-10-2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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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개정 이어 별도 제정한 듯…봉쇄·신속기동방역·치료조 임무 규정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북한이 비상방역 법안을 새로 내놨다.

'코로나 번질라'…평양 지하철 소독
'코로나 번질라'…평양 지하철 소독

(서울=연합뉴스) 북한 평양시당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비상방역과 관련한 조직정치 사업을 보다 강도 높이 펼치고 있다고 8월 1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사진은 평양지하철도를 소독하는 방역원들.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20일 '비상방역법의 중요 내용에 대해' 기사에서 비상방역 등급 구분과 조직, 통보체계, 세부 규정에 대해 소개했다.

신문에 따르면 비상방역 등급은 전파 속도와 위험성을 따져 1급, 특급, 초특급으로 나눈다.

남한에서 거리두기 3단계를 나누듯 북한에서도 방역 등급을 분류한 셈이다.

1급은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어 국경 통행 및 물자 반입을 제한하거나 국내 발생지역에 대한 이동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를 뜻한다.

특급은 국경이나 국내 전염병 발생지역을 봉쇄하고 방역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초특급은 지상·해상·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을 봉쇄하고 모임과 학업을 중지하거나 국내 지역을 완전히 봉쇄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북한이 현재 국경 및 연안을 완전 봉쇄하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월북한 탈북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개성시를 봉쇄했던 것을 고려하면 북한의 방역등급은 '초특급'까지 격상됐던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비상방역 중인 북한…평양 도심 곳곳에서 체온측정
코로나 비상방역 중인 북한…평양 도심 곳곳에서 체온측정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방역사업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사진은 8월 7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3면에 실린 평양 여명거리 종합상업구에서 체온을 측정하는 모습.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방역등급을 정하고 비상방역체계를 선포하는 조직은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로 규정했다.

위원회는 전염병 위기가 발생하면 중앙비상방역지휘부를 조직하며, 지휘부가 국가 비상 방역대책안을 작성하고 선제 조치를 통해 전염병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또 방역사업은 신속기동방역조와 봉쇄조, 치료조로 나뉘어 진행한다.

전염병 의심자가 있으면 신속기동방역조를 급파해 검체를 채취하고 검사를 진행한다. 양성 판정 시 실시간 검사로 환자와 접촉자에 대한 2차 검사를 시행한다.

1차 양성 판정 직후 발생지역에 대한 긴급비상 방역에 나서고 봉쇄도 진행한다. 발생·격리지역 오물·하수·변은 소독하도록 했다.

전염병 환자와 의심 진단을 받은 사람을 격리시설에 후송해 치료를 받도록 하고, 정해진 기간까지 격리한다. 격리 해제는 지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상방역법 적용 대상에는 기관, 기업, 단체는 물론 북한 내 외국인도 포함된다.

외국인 가운데 출국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나라로 출국시키되 격리 대상이라면 해제 후에 출국을 허가하도록 했다.

북한은 지난 4월 코로나19로 '전염병 예방법'을 수정·보충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아예 관련법을 별도로 제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정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민주조선이 이 법을 소개하며 '80일 전투'와 '당 제8차 대회'를 언급한 것을 보면 꽤 최근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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