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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자기 집에 불 지른 50대 징역 1년 6월

송고시간2020-10-2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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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자신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일 경북 청도군 자기 집에서 동거인 B씨가 자신에게 술에 취해 사고를 친다고 나무라는 것에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불은 집 대부분을 태워 98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진화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은 반성하고 있지만, 자칫 불이 크게 번졌으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 위험성도 큰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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