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도 육아휴직·단축근로 '그림의 떡'
송고시간2020-10-20 16:42
강민정 의원 "국립대병원 육아휴직 4명 중 1명꼴"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국립대병원 직원 4명 중 한 명만 육아휴직 기간을 다 채워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20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전남대·전북대·제주대와 각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14개 국립대병원의 2019년 노동실태조사를 발표했다.
민주노총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8세 이하 자녀를 둔 국립대병원 직원 1만746명 중 23.02%(2천474명)만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한 직원은 0.05%로, 전국적으로 5명에 불과했다.
특히 강릉원주대 치과병원은 육아휴직 사용률이 4.32%(6명)로 가장 낮았고 단축 근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
경북대병원도 육아휴직 7.28%(204명), 단축 근로 0.04%(1명)로 저조했고 전남대병원 역시 육아휴직 7.59%(234명), 단축 근로 0명이었다.
육아휴직을 절반 이상 쓴 병원은 경상대병원 88.57%(155명), 강원대병원 68.05%(181명),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65.33%(49명), 충남대병원 54.19%(317명)뿐이었다.
강 의원은 사용률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로 고질적인 인력 부족을 꼽았다.
올해 보건의료노조에서 시행한 국립대병원 조합원 노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등을 자율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전체 응답자 2천800명 중 69%(1천931명)가 '동료에게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인사승진, 부서배치 등 업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 16.5%(463명), 기타 5.6%(158명), 눈치 주기, 따돌림 등 조직·부서 내 인간적 괴롭힘을 당할 수 있어서 5%(141명), 부서 내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이 있어서 3.8%(107명) 등의 답변이 잇따랐다.
국립대병원의 근무 조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점을 감안하면 1차·2차 의료기관의 문제는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8월 임신순번제 등 의료현장의 잘못된 암묵적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지만 4년 넘도록 공론화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간호사 등 의료진의 근로 조건은 환자 복지를 지켜준다고 본다. 보다 적극적으로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등을 사용할 수 있게 개선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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