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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DMZ 평화지대법' 발의…"판문점선언 후속이행"

송고시간2020-10-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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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 앞에서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 앞에서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원칙을 정립하는 내용의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정안은 2018년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의 후속 입법이라고 전 의원은 설명했다.

통일부에 비무장지대 평화이용위원회를 두고, 장관에게는 5년마다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도 ▲ DMZ 평화적 이용의 기본 원칙 강조 ▲ 생태계의 보전과 자연환경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전 의원은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 보다 능동적인 평화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사말 하는 전해철 의원
인사말 하는 전해철 의원

(안산=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18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청에서 열린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9.18 xanadu@yna.co.kr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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