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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의암호 선박사고 계기 지원조례 잇따라 추진

송고시간2020-10-2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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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의암호 사고 영결식
춘천 의암호 사고 영결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의회가 지난 8월 의암호 선박사고를 계기로 희생자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심의한다.

춘천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0일 임시회 첫 회의를 열고 김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춘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의사상자 가족 등은 춘천시가 관리 또는 위탁한 주차장, 체육·문화·복지시설 사용료와 시 주최 행사 및 공연 입장료를 감면받는다.

의암호 선박사고 희생자가 의사상자로 지정되면 해당 가족 등은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이재수 춘천시장이 발의한 의암호 선박사고 위로금 지급 조례안도 22일 시의회에 상정돼 심의가 이뤄진다.

아직 위로금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조례가 통과되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박순자 의원은 "의사상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은 의무조항으로 규정해 최고의 예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는 지난 8월 6일 오전 11시 34분께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발생했다.

인공 수초섬을 묶는 작업에 나선 민간 고무보트와 춘천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전복되면서 배에 타고 있던 7명이 실종돼 1명이 구조되고 5명은 숨진 채 발견됐다.

실종자 1명은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의암호 사고 실종자 지난 8월 19일 집중 수색
의암호 사고 실종자 지난 8월 19일 집중 수색

[연합뉴스 자료사진]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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