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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배송업무 줄게" 속여 돈 가로챈 50대 징역 2년 8개월

송고시간2020-10-2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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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화물차 지입 대금을 내면 쇼핑몰 배송 일거리를 주겠다"고 속이는 수법 등으로 5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50대가 1심에서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한 물류업체 사무실에서 "쇼핑몰 배송 일을 하는데, 화물차 지입 대금 2천800만원을 내면 화물차와 영업용 차량번호를 주겠다. 광주·전남지역에서 한 달에 400만원을 벌 수 있는 배송 일을 주겠다"고 속여 B씨에게서 2천800만원을 가로채는 등 같은 수법으로 8명에게서 총 1억6천4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A씨는 또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하는 등 총 5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된다는 점에서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해 보인다"라면서 "피고인은 대다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보상 조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들 책임으로 화물 운송업무 위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변명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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