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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과수화상병 85% 충북 집중…"국가가 보상해야"

송고시간2020-10-2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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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올해 전국 과수화상병 피해의 85%가 충북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려면 피해 농가에 주는 손실보상금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화상병 걸린 사과나무
화상병 걸린 사과나무

[연합뉴스 자료사진]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이 충북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과수화상병 피해 면적 331㏊ 중 충북이 281㏊로 약 85%를 차지했다.

'과수 에이즈' 또는 '과수 구제역'으로도 불리는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모과 등에 전염되고 치료 약이나 예방법이 없는 세균성 식물 전염병이다.

정부는 최근 국비로 지원하던 이병 피해 보상금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는 내용이 포함된 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던 공적방제 손실보상금의 20%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해 지자체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그는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을 지자체에서 보전할 충북도 부담액은 117억원에 달한다"며 "정부가 보상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은 문제 있다"고 지적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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