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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북제재 대상 490곳에 '거래금지' 문구 명시

송고시간2020-10-2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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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연방규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김여정·리병철 등 적용대상

美 "북, 역효과 낳는 추가 행위 삼갈 것" 外 (CG)
美 "북, 역효과 낳는 추가 행위 삼갈 것" 外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미국 재무부가 독자 대북제재 대상인 개인과 기관 490곳에 관해 설명하면서 '거래 금지' 문구를 명시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이 21일 보도했다.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20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대북제재 대상자와 관련, "미국 금융기관이 소유하고 있거나 통제하는 단체나 개인과의 거래를 금지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대북제재 대상은 개인 177명과 기관 313곳 등 총 490곳이다.

여기에는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방과학원, 정찰총국, 조선무역은행, 노동당 선전선동부 및 조직지도부, 노동당 39호실 등 북한의 핵심기구들과 '라자루스' 등 북한의 해킹 그룹 등도 제재 대상에 속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 4월 대북제재 이행 관련 연방규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개정안에는 미국 금융기관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면서 미국 밖에 설립한 기관이 대북제재 대상자와 직·간접적인 금융거래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OFAC의 제재 관련 업무 담당자인 올리버 크리스칙 변호사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조치가 제재명단과 관련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책임을 다하려는 회사들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무부는 앞서 지난 1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제재규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도 북한 관련 WMD 활동에 연관돼 제재 명단에 오른 인물·기관에 대해 동일한 '거래 금지' 문구를 추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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