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日, 사형 집행 발표 전에 피해자 측에 미리 알려준다

송고시간2020-10-21 09:37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앞으로 일본에선 사형수 처형 사실을 당국의 공식 발표 전에 피해자 유족이 먼저 알게 된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21일부터 범죄 피해자 유족에게 가해자의 사형 집행 사실을 통보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일본에선 1999년 도입한 '피해자 등 통지 제도'에 근거해 기소·불기소 처분 결과와 재판 일정, 교도소 출소 시기 등 형사사건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사형 집행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피해자 유족의 평온한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등 정보 제공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다.

법무성은 이에 따라 사형을 집행한 경우 장관(법무상) 기자회견 방식으로 발표한 뒤 보도 등을 통해 이를 알게 된 유족이 문의해 올 경우에만 개별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법무성은 그러나 통보를 원하는 피해자 유족들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번에 제도를 개선했다.

일본 법무성 청사 전경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법무성 청사 전경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통보를 원하는 유족이나 피해자 대리인(변호사)이 사형 판결 확정 후에 관할 검찰청에 신청서를 제출해 놓으면 전화나 문서를 이용해 개별적으로 알려주는 구조로 바꾼 것이다.

통지 내용은 사형 집행 날짜와 장소로 제한되고, 사형수 모습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이미 사형이 확정된 사건도 개별 통보를 신청할 수 있다.

법무성은 질병사 등 사형수가 형 집행 외의 이유로 사망하더라도 관련 정보를 피해자 유족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형제를 고수하는 일본에서는 수시로 사형이 집행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2기 집권이 시작된 2012년 12월 이후로 작년 말까지 처형된 사형수는 39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1995년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를 주도한 아사하라 쇼코(麻原彰晃) 교주 등 옴진리교 관계자 13명을 포함한 15명의 사형이 2018년 한 해 동안 집행됐다.

작년 말 기준으로 일본에서 사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111명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1천572명(답변자 기준)을 대상으로 한 일본 내각부의 설문 조사에서 80.8%가 피해자 가족 입장 등을 고려해 사형제를 인정해야 한다고 답변할 정도로 일본에선 사형제 찬성 여론이 높은 편이다.

사형제 폐지 찬반론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사형제 폐지 찬반론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parksj@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