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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선정과정서 '뇌물 수수' 송성환 전북도의원 '직위상실형'

송고시간2020-10-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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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벌금 2천만원 등 선고

질문에 답하는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질문에 답하는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도의원 해외연수 과정에서 여행사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50·전 전북도의회 의장) 전북도의원에게 '직위 상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제1단독 이의석 부장판사는 21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천만원, 추징금 775만원을 선고했다.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행사 대표 조모(69) 씨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일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도의원 국외연수 주관 여행사 선정은 행정자치위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고교 선후배인 피고인들이 평소 금전적 거래를 할 정도의 친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있을 도의원 국외연수 여행사 선정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씨가 송성환 피고인에게 금전을 교부할 이유는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외연수와 관련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금전이 오갈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돈의 대가성을 인정했다.

송 의원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9월 동유럽 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 조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775만원(현금 650만원·1천 유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돈을 국외연수 여행사 선정 등을 대가로 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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