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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환 전 전북도의장 직위상실형에 도의회 '엇갈린 표정'

송고시간2020-10-2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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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환 전 전북도의회 의장
송성환 전 전북도의회 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재판이 너무 길어져서 무죄 나오는 줄 알았죠." "별 관심 없어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전 전북도의회 의장이 21일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자 도의회 분위기는 '당혹감'과 '무관심'으로 엇갈렸다.

기소된 지 1년 6개월이나 지나 나온 판결이었기 때문이다.

오후 2시 30분이 조금 지나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북도의회 일부 공무원은 당황해했다.

의회 사무처 한 공무원은 "너무 오래전 기소돼 재판부가 면밀히 공소사실을 살펴본 뒤 무죄를 선고할 줄 알았다"고 전했다.

전북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뜻밖의 선고라며 당혹해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민주당 소속 한 전북도의원은 "유죄가 인정되더라고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을지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항소심과 대법원판결이 남아있는 만큼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무관은 "솔직히 재판 결과에 별 관심이 없었다"며 "송 전 의장의 역할이 있고 우리는 각자 업무에만 충실하면 되겠지만 분위기가 어수선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북도의회는 재판 중인 송 전 의장에게 지난 4월 임시회 본회의 진행을 맡겨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을 받았다.

당시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심 선고 전까지 의사 진행 중단을 권고했다가 이를 스스로 철회했다.

"의장 임기가 끝나기 전 명예회복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명분이었다.

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은 이날 송 전 의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천만원, 추징금 775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송 전 의장은 의원직을 잃는다.

그는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9월 동유럽 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로부터 2차례에 걸쳐 775만원(현금 650만원·1천 유로)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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