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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아니라고 강사비 낮게 지급…인권위 "신분상 차별"

송고시간2020-10-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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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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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같은 박사학위를 갖고 있음에도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육공무직 강사에게 낮은 강사비를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2일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재화 공급에서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며 해당 학교 교장과 교육감에게 강사비 책정 기준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문상담사 경력과 관련 박사학위를 소지한 A씨는 교육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올해 5∼7월 공동교육과정 심리학 수업을 담당했다.

공동교육과정은 개별 학교가 운영하기 어려운 과목을 학교 간 공동으로 제공하는 수업 방식이다. 강사는 내·외부로 구분되는데 내부 강사는 교원, 외부 강사는 해당 분야 전문가나 학위 보유자를 채용한다.

A씨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6급 이하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은 일반강사 2종에 해당하는 강사비를 받으나 박사학위와 전문성을 갖춘 자신은 '외국어·체육·전산강사 등 강사'로 분류돼 일반강사 3종 강사비를 받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교육감과 교장은 "교사와 전문상담사는 다른 집단에 해당하고 법적으로 업무가 다르므로 전문상담사를 교육공무원에 준해 적용하는 것은 현행 교육법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으나 인권위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인권위는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은 공동교육과정 운영의 권한·책임, 교육운영 방식 등에서 차이점을 찾기 힘들다"며 "박사학위를 소지한 6급 이하 공무원·교육공무원과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육공무직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오히려 전문 경력을 가진 진정인이 더욱 전문적일 수 있음에도 강사료가 적게 책정된 것은 업무 수행 전문성을 고려한 차등이라기보다 공무원 신분 여부에 따른 차등"이라고 덧붙였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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