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캠 반대' 농성장에 물뿌린 서울대…인권위 "신체자유 침해"
송고시간2020-10-22 09:56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서울대 시흥캠퍼스 사업 추진에 반대해 학교 행정관을 점거한 학생들을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교직원들이 소화전 물을 살수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권인숙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공개한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서울대 교직원들이 2017년 학생들의 행정관 점거를 강제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소화전 호스로 물을 직접 살수한 것은 신체 자유 침해"라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서울대 교무처장, 학생처장 등 본부 주요 보직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할 것과 인권 친화적인 집회·시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서울대 총장에게 권고했다.
서울대에서는 2017년 시흥캠퍼스 사업을 두고 갈등이 생기면서 학생들이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를 요구하는 행정관 점거 농성을 벌였다.
농성 해산 과정에서 교직원들이 소화전 호스를 살수하며 학생들을 건물에서 내보냈고, 이에 대해 학생들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학생탄압 중단을 권고해달라는 요지의 진정을 냈다.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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