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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방문 숨겨 코로나 연쇄감염 부른 목사 부부에 손해배상 청구

송고시간2020-10-2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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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확진자·접촉자 검사비와 격리 기간 생활 지원비 등 1억2천만원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등지에서 연쇄 확진자 사태를 빚은 은퇴 목사 부부가 1억2천만원 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손해배상 소장 접수하는 제주도 관계자
손해배상 소장 접수하는 제주도 관계자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도 관계자들이 2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동선을 허위로 진술한 은퇴 목사 A씨 부부에 대한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2020.10.22 jihopark@yna.co.kr

제주도는 감염병 방역 방해 등으로 입은 손실을 물어 은퇴 목사 A씨(도내 29번), A씨 아내 B씨(도내 33번)에 대한 손해배상 소장을 22일 제주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확진자·접촉자 격리 기간 생활 지원비 7천350만6천757원, 검사 비용 2천515만원, 진단 검사 물품 구매비 1천286만원, 방역 소독 비용 139만8천원 등 총 1억2천557만947만원이다.

A씨와 B씨 부부는 지난 8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도 보건 당국은 A씨와 B씨에게 이동 동선을 거짓으로 진술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안내를 했지만, 10여 차례 역학조사 과정에서 A씨·B씨는 방역 당국에 방문 이력과 동선을 숨기고 허위 진술까지 했다.

A씨·B씨가 도내 모 온천을 방문한 사실을 숨기는 바람에 온천 방문자들이 연쇄 감염돼 총 8명(도 이외 1명 포함)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또 확진자의 접촉자 113명이 발생해 이들 113명이 14일 동안 외부 접촉을 금지하고 격리됐다.

도는 또 지난달 3일 A씨·B씨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및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고발했다.

도는 A씨·B씨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한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감염병예방법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가 감염병 방역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대상은 이들이 세 번째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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