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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국감서 여권 '나경원 아들 특혜 의혹' 집중 추궁

송고시간2020-10-2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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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
답변하는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2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는 여권 의원들이 나경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 아들 특혜 의혹을 두고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게 "나 전 의원 아들 김모씨 연구 발표비에 국비가 사용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오 총장은 "연구비 카드 활용 내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얼마 전 한 택배 노동자가 안타깝게 사망했는데, 만약 이 노동자 아들이 서울대에서 연구하고 싶다고 했다면 연구실 이용, 대학원생의 도움을 받는 것 등이 가능했을 것이라 생각하냐"고 질의했다.

오 총장은 "서울대가 공공기관인 만큼 외부인에게 시설을 개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면서도 "나 전 의원 아들 문제는 그런 기회를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서, 다른 사람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김씨가 고교 시절 서울대 의대 연구실에서 작성한 논문 포스터에 김씨의 소속이 '서울대 대학원'으로 잘못 표기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 소속이 아닌 사람이 서울대 소속으로 연구 성과물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가능한거냐"고 추궁했다.

오 총장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소속을 잘못 기재한 것은 명백한 교수의 잘못"이라고 답했다.

이어 서 의원은 "서울대 연구 관리 규정은 연구실 출입을 위한 안전 교육 미이수자의 출입을 막도록 엄격히 규정했는데 김씨가 이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했냐"고 물었다.

오 총장은 "확인을 안 한 것으로 안다"며 "그동안 외부인 연구실 출입에 대한 관리가 허술했는데 앞으로는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씨의 소속 표기 오류가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김씨의 소속을 잘못 표기한 서울대 의대 윤모 교수에 대해 형사고발을 할 생각이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오 총장은 "논문이 공문서인지는 법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윤 교수에 대해서는 연구진실성위원회 판정을 토대로 주의를 줬다"고 말했다.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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