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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축복한 목사는 죄인일까…요즘 교회가 시끌시끌한 사연[이슈 컷]

송고시간2020-10-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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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4MbDthAzoA

(서울=연합뉴스)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LGBT,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들에 꽃잎을 뿌리며 축복기도를 했다가 교회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이동환 목사. 지난 15일 정직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인 정직 2년 처분을 받았습니다.

퀴어축제에 참석해 성소수자를 축복한 것 자체가 동성애 찬성의 근거라는 게 징계 판단의 이유였는데요. 기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축복식 홍보) 포스터에 나타난 '감리교 퀴어함께'라는 문구도 유력한 증거"라고 유죄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이 목사 측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이 목사는 "개신교인 중에는 성소수자를 무조건 반대하고 혐오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당신들을 긍정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이란 걸 말해줄 수 있는 목사와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밝혔는데요.

개신교계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싸고 갈등이 여전한 상황에서 이 목사의 징계는 성소수자 이슈를 다시 부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진보 성향 교계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소속 교단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의 마찰 역시 현재진행형. 지난 8월에는 저서를 통해 동성애를 옹호했다며 허호익 은퇴목사가 예장통합 교단에서 출교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개신교인들 사이에서도 이 목사 처벌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요. 지난 7월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교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목사 자격까지 박탈해야 한다'(27.3%), '목사 자격은 유지하되 징계해야 한다'(25.3%) 등 부정적 응답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축복은 목사의 고유 권한이므로 누구를 축복하든 징계해서는 안 된다'(29.5%)는 답변도 30% 가까이 나왔는데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찬성(42.1%) 의견이 반대(38.2%)보다 소폭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보수 색채가 짙은 주류 교단은 법 제정에 단호한 반대 입장.

차별금지법이 '과잉 입법'이라 못 박은 서헌제 한국교회법학회 회장은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동성애자 차별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동성애까지 포함시켜 모든 차별에 대해 광범위하게 모호한 기준으로 처벌하는 것은 표현·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너무 크다"고 말했는데요.

이 같은 논란을 바라보는 교회 안팎의 시선 역시 엇갈립니다. '성소수자는 찬반 대상이 아니다', '종교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등 다양한 견해가 오가고 있는데요.

이미 성소수자가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일명 '무지개교회' 가 등장하는 등 LGBT의 존재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 앞으로 이 문제가 계속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교회 내에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찬반이 문제가 아니라 발언권을 쥔 일부 목사의 특정 의견이 과잉대표 되고, 이들이 다른 이들의 발언을 억제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교단의 막혀있는 담론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진호 목사/민중신학자)

sunny10@yna.co.kr

성소수자 축복한 목사는 죄인일까…요즘 교회가 시끌시끌한 사연[이슈 컷] - 2

김지선 기자 홍요은 인턴기자 박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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