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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투자 스타모빌리티 실세는?…검찰-이강세 공방(종합)

송고시간2020-10-2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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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주재하며 경영참여" vs "보안서류 접근 OTP도 없어"

이강세측 "김봉현 진술 신빙성 없어…진실·거짓 섞어 과장"

정관계 유착 드러날까…라임 '키맨' 구속 (CG)
정관계 유착 드러날까…라임 '키맨' 구속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의 투자를 받은 상장사 스타모빌리티의 '실세'가 누군지를 놓고 검찰과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 측이 22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이 대표가 라임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함께 회사를 운영했다고 주장했고, 이 대표 측은 형식적 대표이사였을 뿐 실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속행 공판에서 스타모빌리티에서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A씨를 증인으로 불러 회사 내 이 대표의 역할과 입지에 관해 물었다.

A씨는 "회사의 자금 지출이나 주요 결정 사항이 생기면 이 대표에게 이를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또 "의사결정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 대표도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면서 필요한 일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 대표가 '바지사장'이냐"고 묻자 A씨는 "그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도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가 사내 회의를 주재하고, 특정 사안에 대한 구두 지시도 내렸다"며 "대표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묵묵부답' 김봉현 전 회장
'묵묵부답' 김봉현 전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반면 이 대표의 변호인 측은 이 대표가 업무 보고는 받았지만, 실질적인 의사결정 능력은 없었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A씨는 회사의 결재도장이나 보안서류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마스터 OTP(일회용 비밀번호) 등을 전부 김 전 회장이 갖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이 대표에게는 대표로서 권한이 거의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가 매일 회의를 주재하기는 했지만, 중요 업무는 김 전 회장의 지시대로 이뤄졌다"며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도 '허락'의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통보'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재판을 마치고 난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전 회장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전혀 없다"며 비판했다.

그는 "진실과 거짓을 섞어 과장하는 김봉현의 말은 믿을 수 없고, 재판에서 본 것처럼 직원의 증언과 김봉현의 진술에는 상당 부분이 다르다"면서 "김봉현이 노리는 것은 본질이 다른 쪽으로 빠지는 것이고, 입장문을 내는 것도 그러한 이유"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김 전 회장과 짜고 회사자금 192억원을 횡령하고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직원에게 관련 증거를 숨기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강기전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김 전 회장에게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trauma@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sprItSspd6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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