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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국감서 여야 '교수 성비위 의혹' 한목소리 질타

송고시간2020-10-2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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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
답변하는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2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교수들의 잇따른 성 비위 문제와 학교 측 대처를 둘러싼 질타가 이어졌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제자 강제 추행 혐의 등에 연루된 음대 B교수와 C교수를 언급하며 "서울대 성 비위 교수들의 알파벳이 모자를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대는 성 비위 사건에 대해 징계 의결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30일을 더해 총 60일 이내 징계를 해결하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심지어는 927일째 징계를 내리지 않는 등 '늑장 징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징계가 미뤄지는 이유는 피소가 됐을 경우 최종적인 판단을 보고 징계해야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수사 중에는 징계 절차를 중지한다"고 말했다.

인권침해 구제를 위해 설립된 서울대 인권센터에서 조사를 받은 피해 학생들이 2차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인권센터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소불위 권력으로부터 학생들을 지켜줘야 하는 것이 서울대 인권센터인데, 이 인권센터가 사실상 가해 교수를 대변하는 기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철민 의원도 "인권센터 사건 조사·해결 과정에서 학생 참여가 보장돼 있지 않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연세대·중앙대 등은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 학생대표 2인을 추천받아 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며 "서울대도 다른 대학 규정을 참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 총장은 "인권센터 조사 과정에서 무리가 있었다면 살펴보겠다"며 "다른 대학을 참조해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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