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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SH도 종부세 낸다고?…홍익표 "최근 5년간 1천700억"

송고시간2020-10-2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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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민간·공공 과세 분리 명확히 해야"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서민용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최근 5년간 낸 종합부동산세가 1천7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최고세율 6.0%로 상향 (PG)
종부세 최고세율 6.0%로 상향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23일 국회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전국 16개 시도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받은 종부세 납부 현황을 보면, 2015∼2019년 이들 사업자가 부담한 종부세가 총 1천71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 249억원, 2016년 341억원, 2017년 389억원, 2018년 295억원, 2019년 442억원이었다.

지난해 기준 가장 납부액이 큰 곳은 LH로 274억원을 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도 13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제도가 있어 요건(전용면적 149㎡ 이하·공시가격 6억원 이하·임대 기간 5년 이상 등)에 해당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애초 이 요건은 민간임대 법인의 투기를 막기 위해 마련됐지만, 임대주택 공급면적 확대와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공공임대 사업자의 세 부담이 증가했다는 게 홍 의원의 지적이다.

LH·SH도 종부세 낸다고?…홍익표 "최근 5년간 1천700억" - 2

홍 의원은 "민간의 법인투기를 막기 위한 세제 강화는 강력하게 추진하되, 과세에 있어 민간과 공공에 대한 분리를 명확히 해 공공사업자가 불합리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공공임대 사업자에 대한 요건 완화를 주장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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