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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시장 영향 제한적"

송고시간2020-10-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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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홍남기 부총리
답변하는 홍남기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jeong@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곽민서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에 따른 시장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23일 예상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질의에 "지난해에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다"면서 "작년 사례에 준한다면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지 않으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년부터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로써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작년 말(주주명부 폐쇄일) 기준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으로 보유 중인 주주 수는 8만861명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41조5천833억원이다.

이는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요건의 변화가 있던 2017년 말(25억원→15억원)과 2019년 말(15억원→10억원)보다 보유 규모가 커 연말에 대거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증시 주변에서 제기되고 있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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