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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서 말다툼하다 지인 살해한 60대 징역 10년

송고시간2020-10-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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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아름 기자
장아름기자
광주지법
광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도심 공원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6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만취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 과정이나 범행을 기억하는 정도로 볼 때 심신미약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는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했다"며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 알코올로 인한 재범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 직후 자수한 점, 피해자가 여러차례 '죽여보라'고 한 점을 토대로 촉탁살인을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우발적 살인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8시께 광주 남구 한 공원에서 일용직 노동을 함께하며 알고 지내던 A(56)씨를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A씨와 우연히 마주치자 대화를 나누려고 인근 편의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나 두사람은 말다툼을 벌이게 됐고 공원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 다퉜다.

김씨는 A씨를 숨지게 한 뒤 달아났다가 한시간여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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