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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피격공무원 형 "소설 쓰듯 추정…해경은 수사 손떼라"

송고시간2020-10-2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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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 깊이 몰입…현실도피 목적 월북" 해경 중간발표에 반박

(안산=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서해 소연평도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47)씨의 형 이래진(55)씨는 "해경은 수사받아야 대상인 바 즉각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23일 주장했다.

기자회견 하는 북 피격 공무원 형 이래진씨
기자회견 하는 북 피격 공무원 형 이래진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씨는 지난 22일 해경의 중간 수사 발표에 대한 반박문을 내고 "해경은 마치 소설을 쓰듯이 추정해 (동생을)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발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박의 가드레일이나 갑판 등은 늘 미끄러운 상태이고, 무궁화 10호(499t급)처럼 작은 선박은 파도에 늘 출렁거림이 있다"며 "휴대전화나 담배 등 개인 소지품이 몸에서 이탈할 때 본능적으로 잡으려는 행동 등을 배제하고 모든 상황을 추정으로만 단정 지은 것은 수사의 허점"이라고 말했다.

또 "1m 크기의 누울 수 있는 부유물에 의지했다고 했는데, 이는 펜더(충돌 시 충격 완화용 시설물)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펜더 1개로는 중심 잡기가 도저히 불가능하고, 최소한 펜더 2∼3개를 연결해야 하는데, 이런 기초적인 부분부터 체크하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중요 증언과 선박 상황은 배제하고, 개인의 신상 공격으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수사는 인격모독과 이중 살인 행위"라며 "정신적 공황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또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무능한 해경이 수사하는 것보다는 검찰에 이첩해 수사해야 한다"며 "해경은 수사받아야 할 이해 충돌의 대상인 바, 즉각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했다.

소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사건 수사 중간 결과 발표
소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사건 수사 중간 결과 발표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가운데)이 22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소연평도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수사에 대한 중간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2020.10.22 tomatoyoon@yna.co.kr

한편 해경은 22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A씨가 최근 455일 동안 591차례 도박자금을 송금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해경은 "실종자는 출동 전·후와 출동 중에도 수시로 도박을 하는 등 인터넷 도박에 깊이 몰입돼 있었다"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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