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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불화 일으킨 아버지 살해한 20대…항소심도 징역 8년

송고시간2020-10-2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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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어린 시절 가정불화를 일으킨 아버지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양진수 배정현 부장판사)는 23일 존속살해,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곽모(24) 씨의 1심 판결에 대한 검찰과 곽씨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곽씨는 지난해 11월 5일 집에서 아버지(당시 59세)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 2014년 11월부터 약 5년에 걸쳐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0여년 전 부모가 이혼한 뒤 아버지와 생활하던 곽씨는 '학업 스트레스를 준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폭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 시절 피해자(아버지)의 알코올중독과 가정폭력, 이로 인한 모친과의 불화와 이혼 등으로 가정이 해체되면서 부모로부터 정서적 지지와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양형기준에 따른 최저 권고형량인 징역 10년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곽씨와 검찰은 형량이 부당하다며 나란히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유족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사람의 생명은 어떠한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으로 처벌이 불가피하고, 이는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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