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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불티로 쇼핑시설 62억 화재피해…작업자 등 4명 집행유예

송고시간2020-10-2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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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9일 오전 울산시 남구 뉴코아아울렛에서 불이 나 소방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8년 2월 9일 오전 울산시 남구 뉴코아아울렛에서 불이 나 소방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쇼핑시설 내부에서 용접작업을 하다가 불을 내 62억원 상당 재산피해를 낸 무자격 작업자와 관리 책임자 등 4명이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용접공 A(48)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용접보조공 B(51)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C(31)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쇼핑시설 안전관리 담당자 D(41)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8년 2월 9일 오전 10시 55분께 울산시 남구 한 쇼핑시설 10층 내부 볼링장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 용접 불티가 인접한 곳에 있던 부직포로 튀어 불이 나게 했다.

불은 부직포에서 목재 등으로 옮아붙었고, 이어 건물 10∼12층으로 번졌다.

이 화재로 건축물 피해 46억원, 건물에 입주해 있던 경찰학원 인테리어 피해 8억원 등 총 61억9천7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와 B씨는 용접 관련 자격이 없었고, 작업구역에 소화기를 비치하거나 방염시트를 까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작업자들의 자격증 보유 여부를 확인하거나 안전교육을 시행하는 등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D씨는 안전수칙 준수 여부 확인이나 화재감시인 배치 등을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화기를 사용한 위험한 업무를 하면서 안전조치를 매우 소홀히 했고, C씨와 D씨는 충분한 안전조치나 소방안전 관리 등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라면서 "피고인들의 과실이 더해지면서 큰 화재가 발생했고, 그 결과 엄청난 규모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때 죄질이 무겁고 엄중한 형사책임이 부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유죄가 확정되면 피고인들이 거액의 손해배상 채무나 구상금 채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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