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9개월간 멈췄던 이재용 '국정농단' 재판 금주 재개

송고시간2020-10-25 07:0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이재용 부회장, 베트남서 귀국
이재용 부회장, 베트남서 귀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베트남 출장을 마친 뒤 지난 23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귀국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9개월 만에 이번 주 재개된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I5U9WBcoA2E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오는 26일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지난 1월 17일 공판을 끝으로 중단된 지 약 9개월 만에 다시 열리는 재판이다.

이 부회장의 재판은 특검이 "재판장이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가지고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으로 재판한다"며 재판부 변경을 신청하면서 중단됐다.

재판부가 삼성에서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여부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한 반발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특검의 재판부 변경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재판은 기존 재판부 심리로 그대로 이어지게 됐다.

이후 재판부가 준법감시위 활동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지정하자 특검이 반대 의견을 내는 등 준법감시위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이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이 부회장에게 이번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라는 취지의 소환장을 보냈다.

jaeh@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