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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영상 시청 만류하자 식당서 난동…상습 업무방해 징역 3년

송고시간2020-10-2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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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식당에서 음란 동영상을 보거나 난동을 피우는 등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60대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1월 15일 오전 6시 30분께 울산 한 국밥집에서 휴대전화로 음량을 높인 채 음란 동영상을 시청했다.

이에 식당 근무자가 "소리를 줄여 달라"고 요청하자, A씨는 욕설하거나 음식물을 뱉는 등 수법으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A씨는 다음 날도 같은 식당에 들어가려다가 출입을 저지당하자 식당 직원과 다른 손님에게 욕설하는 등 약 20분간 업무를 방해했다.

A씨는 이밖에 식당, 주점, 시내버스 등지에서 욕설하며 업무를 방해하거나 상대방을 위협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 범행을 반복한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등 폭력 성행이 매우 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수감 생활을 통한 격리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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