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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추미애 장관 형부 '처제 찬스'"…국토부 "법령 따라 처리"

송고시간2020-10-2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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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답변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0.10.23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3일 국토교통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형부가 버스공제조합 이사장을 맡게 된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국토부가 공제조합에 대한 포괄적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고 이사장 임명에 대한 사전승인뿐 아니라 결산보고 등 중요한 관리·감독 업무를 하도록 돼 있다"며 "(추 장관의 형부인) 정인경 이사장에 대해서는 이상일 당시 담당 과장이 추천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당시 사전승인 업무를 담당했던 이상일 부산지방항공청장은 "아니다"며 "법령에 있는 대로 결격 사유가 있는지 보고 승인해주는 게 맞다고 보고 그렇게 처리했다"고 답했다.

이 청장은 또 장 이사장이 추 장관의 형부라는 것을 알았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이번 국감을 보고 알았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직무유기를 한 게 아니냐"며 "평생을 건국대 교직원으로 살아오고 이력서 한장 달랑 제출한 분을 국토부 담당 과장이 국장 전결 받아서 승인해줬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또 "임명 과정을 지켜보면 석연치 않다"며 "처제 찬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버스공제조합은) 법령에 따라 공공조직이기보다는 민간 조직 성격이 있다"며 "운영위에서 적정한지 검토해서 올렸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를 봐주는 게 맞다고 봤다"고 답했다.

버스공제조합은 버스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해주는 민간공제조합으로, 추 장관의 형부인 정 이사장은 2018년 5월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kihun@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gY7tc86fI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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