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운전석 에어백서 동승자 DNA 나와…'운전자 바꿔치기' 들통

송고시간2020-10-23 19:27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시승중 사고, 블랙박스 없지만 혈흔에 덜미…영장 신청 방침

(여주=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교통 사망사고를 내고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꾸며 처벌을 피하려 한 운전자가 사고 발생 석달여만에 덜미를 잡혔다.

여주경찰서
여주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23일 경기 여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31일 오후 3시 18분께 여주시의 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아우디 승용차가 앞서가던 아반떼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아반떼에 타고 있던 50대 여성이 사망하고 다른 2명은 크게 다쳤다.

아우디에 타고 있던 A(48)씨와 B(40)씨는 경상을 입었다.

A씨와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이들이 탄 아우디는 인근 아우디 전시장이 보유한 시승 차량이었다.

당시 경찰이 출동해 현장을 수습하고 자신이 아우디를 운전했다고 주장한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뒤 조사했다.

일반 교통사고와 별다른 것 없던 이 사안은 B씨가 사고 당시 상황을 묻는 경찰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등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사고에서 사건으로 전환됐다.

경찰은 B씨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보고 사고 당시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려 했지만, 시승 차량인 아우디에 블랙박스가 달리지 않았던 탓에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던 중 사고 충격으로 터진 에어백에 묻었던 혈흔 등에 대한 감식 결과가 나왔다. 자신이 운전자라던 B씨의 DNA는 조수석에서, 조수석에 탔다던 A씨의 DNA는 운전석에서 나왔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A씨 등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고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에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했다.

또 A씨 등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는 과속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애초 평범하게 보이는 사고였지만 철저히 조사해 운전자 바꿔치기라는 다른 범죄까지 밝힐 수 있었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