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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농민 공익수당' 대상, 양봉농가·어가까지 확대

송고시간2020-10-2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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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청사 전경
전북도청 청사 전경

[전북도 제공]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도는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 지원 대상을 기존의 농민 외에 양봉 농가와 어가(魚家)까지 확대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양봉농가 500가구와 어가 5천가구까지 공익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 706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보다 90억원 정도가 늘어난 금액이다.

전북도는 2019년에 광역 지자체 중 최초로 농민 공익수당 조례를 제정해 올해 10만6천여 농가에 643억원을 처음 지급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공익수당이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유지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며 "농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더 나은 시책을 발굴하도록 행정력을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k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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