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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재판 오늘 재개…喪主 이재용, 불출석할 듯

송고시간2020-10-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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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26일 재개된다.

이 부회장은 아버지인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로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의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7일 공판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인 재판을 한다"며 재판부 변경을 신청한 뒤 약 9개월 만에 열리는 재판이다.

특검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에서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여부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따라서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은 기존 재판부에서 계속 심리를 한다. 이날 재판은 공판 준비기일로 지정돼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재판부는 지난 6일 이례적으로 이 부회장에게 법정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보냈다.

하지만 전날 이 회장이 별세함에 따라 이 부회장은 장례절차에 참석하기 위해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출석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이날 예정된 재판을 취소하고 새로 재판 일정을 짤 가능성도 있다.

한편 특검은 지난주 재판부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으로 결정한 데에 대해 "절차와 내용이 위법하다"며 반발했다.

재판에서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한 특검과 재판부, 이 부회장 측의 상세한 의견 교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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