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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아파트 불법 청약 의심 사례 28건 적발

송고시간2020-10-26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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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부동산 시장이 교란 행위 검거 현황
[그래픽] 부동산 시장이 교란 행위 검거 현황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부동산 시장 교란 불법행위를 단속 중인 경찰이 청약통장 매매, 전세보증금 편취 등의 범죄를 저지른 1천300여명을 검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26일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특별단속을 시작한 8월 7일부터 9월 22일까지 1천383명을 검거해 337명(3명 구속)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천46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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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해 청약에 당첨되는 등 불법 청약이 의심되는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5개 구·군과 함께 9월 청약률이 높았던 2개 아파트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8월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단속을 진행했다.

그 결과 청약 당첨자 2천300여 명 중 위장전입 5건, 청약통장 불법 거래와 불법전매·전매알선 23건 등 총 28건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시는 위장전입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은 울산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 거래, 허위 청약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시 관계자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공급 교란 행위와 집값 담합, 허위매물 광고 등도 엄정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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