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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대신 치면 40만원" 부정행위 중국인들 징역형 집유

송고시간2020-10-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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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한국어능력시험(TOPIK) 대리응시를 부탁한 중국인과 그를 대신해 시험을 치른 또 다른 중국인 형제가 나란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공문서부정행사와 건조물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의 범행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B(20)씨와 C(30)씨에게도 같은 형을 내렸다.

B씨는 지난 7월 7일 C씨에게 한국어능력시험을 응시해 통과하면 4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를 수락한 C씨는 자신이 자가격리 대상이라 응시가 어려워 형인 A씨에게 대리응시를 부탁했다.

A씨는 닷새 뒤 시험실에서 감독관에게 B씨의 외국인등록증을 보여준 뒤 시험을 봤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신분증을 부정 행사해 대리시험을 교사·응시해 시험의 공정성을 방해했다"며 "다만 시험 도중 범행이 발각돼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한 점과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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