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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치매 어머니 살해한 50대 징역 12년

송고시간2020-10-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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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정
대구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혼자 부양하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으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일 오전 자기 집에서 함께 살던 어머니(80)를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당일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돈을 훔쳐 갔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같은 날 오후 경찰 추적을 피해 자동차를 몰고 달아나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와 구치소에서 교도관 하체를 문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잔혹한 방법으로 어머니 생명을 빼앗는 패륜 범행을 저지르고, 수감 중 교도관 신체에 상해를 가하는 방법으로 직무 집행을 방해해 엄하게 벌해야 마땅하지만 20∼30대 때부터 앓은 조울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혼자서 어머니 부양을 대부분 책임져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머니를 노인복지센터에도 못 보내고 종일 부양해 정신적 고통이 더 심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도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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