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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마리나 사업자 선정 평가…'부산시 공문'이 왜곡 유발

송고시간2020-10-2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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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 앞두고 부산시가 해수부에 공동 참여 공문

최인호 "시가 공동으로 하는 것처럼 오해 불러…평가위원들 오류에 빠져"

해운대 동백섬 운촌항
해운대 동백섬 운촌항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특혜 의혹과 환경 훼손 논란이 있는 부산 해운대 '운촌 마리나' 민간인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해양수산부에 제출된 부산시 공문이 평가위원들의 평가를 왜곡시켰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운촌 마리나 조성사업자 공모 때 삼미건설은 80.6점을 받아 합격선인 80점을 넘기면서 운촌마리나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운촌 마리나 조성사업은 해수부가 전국 6개소에 대해 거점형 마리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중의 하나다.

최 의원은 2015년 7월 17일 운촌마리나 사업자 선정 일을 8일 앞두고 부산시가 해수부에 보낸 공문이 평가위원들의 평가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한다.

해운대 동백섬 앞 운촌항
해운대 동백섬 앞 운촌항

[촬영 조정호]

부산시는 당시 제출한 공문에서 '2015년 2월 거점형 마리나항만 사업계획 공모에 우리 시와 사업신청자(삼미건설)가 공동참여자로서 사업참가 의향서를 제출했다'며 운촌항이 거점형 마리나항으로 선정되게 해달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실 한 관계자는 "2015년 2월 부산시와 삼미건설이 공동참여자로 MOU를 체결했던 것은 맞지만 4월 삼미건설에서 단독 사업자 신청을 한 상황이고, 부산시는 7월에 공문을 보내면서 이런 내용은 빼버려 공동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평가위원들이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했고, 부산시 공동참여 공문이 없었다면 선정과정에서 탈락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로 일부 평가 위원들은 '부산시 참여로 공공성 확보가 가능하다'(A 위원), '부산시가 개발, 운영에 참여하고 있으므로…'(B 위원) 등의 발언을 해 부산시가 사업에 공동 참여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것이 최 의원 지적이다.

최의원은 "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해수부는 즉각 실태조사를 하고 문제점이 확인되면 사업시행자 재선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운대 거점 마리나 항만은 동백섬 앞 운촌항 일대 9만1천500㎡ 면적에 친수·경관형 방파제, 산책로, 공원, 친수공간, 계류시설 클럽하우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삼미건설이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이후 특혜 논란과 환경·시민단체 반발에 사업은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상태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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