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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음대협 "문체부, 음저협 징수규정 개정 중재 나서야"

송고시간2020-10-2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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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서비스
OTT 서비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들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음악 저작권료 인상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중재를 요청했다.

OTT음대협은 26일 성명을 내고 "저작권법은 정부 승인을 받은 규정 이하 범위에서 저작권료를 징수하도록 명시했지만, 음저협은 현행 규정에도 없는 무리한 저작권료를 요구한다"며 "주관부처인 문체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중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음저협이 지난 7월 현행 규정보다 최대 4배 이상의 저작권료를 받고자 징수 규정 개정안을 문체부에 제출했고, OTT음대협 소속 롯데컬쳐웍스에 대해 저작권 침해로 형사 고소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음악저작권을 존중하며 합리적 대가 산정 협상과 저작권료 지급 의사를 밝혀왔지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뚜렷한 사유 없이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음저협의 개정안은 OTT 업체들은 물론 방송사들도 크게 반발하는 사안이고, 해당 개정안을 논의하는 문체부 음악산업발전위원회는 위원 구성부터 저작권 권리자에 해당하는 이해 당사자들이 다수 포함돼 공정성 논란이 있다"고 강조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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