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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보 소상공인 대출 연체이자 감면 연말까지 연장

송고시간2020-10-2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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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용보증재단 신청사
부산신용보증재단 신청사

[부산신용보증재단 제공]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연체이자 감면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연체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연체금을 한꺼번에 상환하면 전체 연체 기간 동안 0.5% 이자율이, 분할 상환하면 조건에 따라 1∼3% 이자율이 각각 적용된다.

고객 편의를 위해 약정 상환기간도 2배로 늘린다.

부산신보는 올해 들어 9월까지 연체 고객 손해금 75억원을 감면했으며, 손해금은 연말까지 1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연체 이자 감면 혜택은 부산신보 홈페이지(www.busansinbo.or.kr)나 회생지원센터에서 상세하게 안내한다.

p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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